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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위험물 리스트

항공위험물(Dangerous Goods)이란?

국제민간항공기구 부속서18 및 「항공안전법」에 따라 폭발성, 독성, 부식성, 인화성 가스 혹은 증기를 방출할 가능성이 있어 사람이나 항공기에 해를 입힐 수 있는 물질 또는 물품을 의미합니다. 또한 위험물은 항공법에서 정한대로 위험물임을 신고하고 포장, 표기 및 그 밖에 엄격한 절차에 따라 운송이 되어야 하며, 위반시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항공보안 365 - www.avsec365.or.kr)

항공 위험물 목록

폭발물 (Explosives)

탄약(Ammunition)
폭죽(Fireworks)
연막탄(Smoke Bomb)

가스류 (Gases)

가스 라이터(휴대만 가능)
에어로졸(Aerosols)
캠핑가스(Camping Gas)
부탄가스(Butane Gas)
소화기(Fire Extinguisher)
LPG(Camping Gas)

인화성 액체 (Flammable Liquids)

페인터(Paint)
알콜(Alcohol)
신나(Thinner)
라이터 기름(Lighter Fuel)
휘발유(Gasoline)

인화성 고체 (Flammable Solids)

성냥(휴대만 가능)
고체연료(Solid Fuel)
번개탄(lgnition Coal)
바베큐 숯(Charcoal)

산화성 물질 (Oxidizing Material)

표백제(Bleaching Power)
락스(Crorox)
파마약(Permanent Agents)

독성 및 전염성 물질 (Toxic And Infectious Items)

제초제(Herbcide)
살충제(Pesticide)
전염성 물질(Contagious Matter)

방사성 물질 (Radioactive Materials)

방사성 동위원소(Radioisotope)
방사선 투과검사 장비(Radiographic Test Equipment)

부식성 물질 (Corrosive Materials)

빙초산(Glacial Acetic Acid)
습식 배터리(Wet Battery)
수은 온도계

기타 위험성 물품 및 물질 (Miscellaneous Dangerous Substance & Article)

일회용 리튬전지(휴대만 가능)
여분의 리튬이온전지(휴대만가능)
드라이 아이스(Dry Ice)
전자담배(휴대만 가능)
연료전지(Fuel Cell)

예외적으로 운반이 가능한 위험물 목록

일부 위험성이 적은 위험물에 대해서는 소량에 한하여 여행객이 휴대 또는 부치는 짐(위탁수하물)으로 운반할 수 있도록 예외적으로 허용 ※ 운반이 가능한 위험물은 각 항공사의 위험물 안전정책에 따라 다를 수 있어, 항공사 문의 필요
물품 또는 물건
부치는짐(위탁 수하물)
기내휴대 (휴대 수하물)
몸에 소지
비고
• 리튬메탈배터리 : 리튬 함량 2그램 이하 • 리튬이온배터리 : 100와트시(Wh) 이하
• 리튬메탈배터리 : 리튬 함량 2그램 이하 • 리튬이온배터리 : 100와트시(Wh) 이하 • 1인당 5개까지 (외국항공사인 경우 반입 가능 수랑이 다를 수 있음) • 단락 방지 조치(단자 부위 테이프 처리 또는 배터리를 각각 비닐봉투에 넣음)
• 리튬이온배터리 : 100와트시(Wh) 초과~ 160와트시(Wh) 이하 • 항공사 승인 필요
• 리튬메탈배터리 : 리튬 함량 2그램 이하 • 리튬이온배터리 : 100와트시(Wh) 이하 • 여분배터리 단락 방지 조치(단자 부위 테이프 처리 또는 배터리를 각각 비닐봉투에 넣음) • 태국 : 휴대·위탁 모두 금지
• 액체연료는 200ml까지 • 고체연료는 200그램까지 • 액화가스 비금속 120ml까지, 금속 200ml까지 • 1인당 2개 까지
• 액체연료는 200ml까지 • 고체연료는 200그램까지 • 액화가스 비금속 120ml까지, 금속 200ml까지 • 1인당 2개 까지
• 항공사 승인 필요 • 1인당 2.5kg까지 • 상하기 쉬운 물품을 포장,운송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것에 한함
• 개당 0.5리터 이하(총 4캔까지 허용/독성 등이 없어야 함)
• 1인당 1개 • 중국 : 휴대·위탁 모두 금지